내성 발톱이 생겨서 왼쪽을 수술하고 다음 달에 오른쪽도 수술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왼쪽은 지급됐는데 오른쪽은 1년 뒤에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질문 어린이보험에 질병 1~5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저번 달초에 왼쪽 발톱 모조증근치술을 받고 청구했고 오른쪽 발톱도 수술을 실행했는데 왼쪽은 청구됐고 오른쪽의 경우는 동일 수술비는 1년 이후에 심사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가요? 답변 수술비 특약 약관을 보면 '동일한 신체 부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 장기‧비뇨 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합니다.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합니다. 다리는 좌우를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하지만 발은 아닙니다. 일부 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수술비(매회 지급)이라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2023. 7. 4.